유상증자 발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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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유상증자 발행한도

by 소식쟁이2 2023. 1. 15.

유상증자 발행한도

■ 질문요지
다음의 발행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1. 당사는 전기이전에 공모 유상증자와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2. 당사는 정관상 공모 유상증자와 3자배정 유상증자 시 이사회 결의로 발행가능한 한도를 설정하였음.

Q. 현재 당사의 발행한도 계산시 전기이전에 실시한 공모 유상증자와 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능 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할지?

■ 내용설명
유상증자 등에 있어 제3자배정 등의 발행한도에서 ‘발행주식총수’는 기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기발행주식에 신규로 발행할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로서 누적적 개념임.

이러한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에 있어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미 발행한 주식에서 감자나 상환 등에 의해 감소한 주식은 한도를 소진한 것으로 그 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새로이 발행가능한 범위를 산정하여야 함.

즉 감소한 주식이 있을 경우에, 감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한도를 소진한 것임(통설). 

따라서 발행한도 계산시 누적적 방식에 의함에 따라 당해 발행 이전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을 경우 그 발행한도에서 이미 소진하였기에, 해당 발행이전에 실시한 공모 유상증자와 3자배정 유상증자의 한도는, 정관상의 발행한도에서 기발행분을 제외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발행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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