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서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이사 보수등에 대한 포함 여부
■ 질문요지
회사는 이사보수한도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각각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있음.
이 경우 이사보수한도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이사가 받을 성과급 중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봐야 될지?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퇴직 시 임원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아니면 명목상 성과급이므로 이사보수한도에 포함되는 보수로 봐야 되는지?
2) 사업보고서 보수금액 5억이상 개인별 5인 금액 산정시 대상자가 '직원'인 경우,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세분화해서 보수를 작성하는데, 성과급 중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불입금액(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을 제외한 잔여 성과급만 근로소득 중 '상여'로 기재하고,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은 대상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기재하면 될지?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맞다면 대상자가 퇴직하지 않고 계속 재직할 경우 성과급으로 받은 금액 중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은 계속 공시되지 않은 상태가 됨.
■ 내용설명
1. 상법상 ‘이사(감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퇴직연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한 이사(감사)의 보수에 포함해야 할 것임(상법 388조).
이는 이사가 받을 성과급 중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이사(감사) 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퇴직연금 또한 ‘주주종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보수한도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임.
2. 이사(감사)의 보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이사ㆍ감사의 보수현황등) 제1항에 따라 기재하면 됨.
따라서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또는 제22조(퇴직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재하면 됨.
또한 작성지침에서는 퇴직연금 지급액의 경우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퇴직연금 금액을 임원의 퇴직시점의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시점에 한하여 회사가 불입한 누적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상여금 등 보수에 포함하고, 다만 퇴직연금에 적립한 금액은 퇴직하는 시점의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기재하시기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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