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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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by 소식쟁이2 2022. 10. 2.

상장회사의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질문요지
[현황]
상장회사인 당사는 상장 이래 지속적으로 공시규정 제15조①3에 따른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를 진행하였음.

[질의]
만약 당사가 앞으로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문제(거래소의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 이는 정기공시 이전 공정공시정보를 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 내용설명
잠정실적은 상장법인이 분·반기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의 잠정치(가결산실적)를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 잠정실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이전의 수치임.
영업(잠정)실적 공시는 이러한 정보를 회사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 등에게 선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따라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영업(잠정)실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내부결산 결과 순익구조 변경의 경우(최근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동 또는 자본잠식 50% 이상이 발생)에는 반드시 공시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3)).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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