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10. 4.

상장회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 질문요지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이사회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과 연결재무제표를 보고 및 승인하고 있음.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도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해당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확인・검토 후 각각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19조 5항).
이 경우 대표이사의 확인・검토가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해야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각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와 달리 분·반기보고서에 기재되는 분·반기결산재무제표에 관하여는 규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음.

상법 및 외감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에 관하여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를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외감법 제6조). 이 경우, 법상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임.

이러한 분·반기보고서에 기재되는 분·반기결산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자본시장법에서도 요구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사회 개최에 대한 법적의무사항은 아니 것으로 보여짐.

이 경우에 분기, 반기보고서가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거나 대표이사에 위임 또는 회사의 위임전결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그런데 만약 내부 규정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공시내용을 이사 또는 이사회의 검토없이 공시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분·반기결산재무제표는 분·반기보고서에 기재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투자자 등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허위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시 법적책임이 발생되는 서류임을 감안할 때, 이사회 승인 등 충분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64조).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