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제재관련 사항의 기재
■ 질문요지
정기보고서 내 제11-3-1조(제재현황)기재시
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타 기업 사례 확인 결과, 대다수 기업들이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미포함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를 정기보고서 상의 제재현황에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명문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듬.
다만 정기보고서상의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기재 시에 처벌 또는 조치내용에는 형사상 유죄의 선고가 있었거나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형사상의 처벌과 금융관련 법령(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ㆍ조세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 법상의 보고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과되는 것임(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83 판결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 [공1981.2.1.(649),13467]).
이러한 가산세에 관하여 기재상 유의사항 등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명문의 설명이나 기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다른 회사의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독당국의 확인이 필요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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