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사회 개최 시점과 매출액30% 공시
■ 질문요지
결산과 총회와 관련하여
1. 결산이사회를 별도 제무제표 제출 전 열어 이사회 승인을 얻고 제출하는 것이 상법에 기재되어있고 바람직하나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당사 사정으로 인해 결산이사회를 열지 않고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해도 문제 없을지?
2. 매출액30% 변동,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순서 및 당일 진행 가능 여부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용 중 매출액,영업손익 등 직전사업연도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전까지 신고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당사 사정상 결산이사회와 주총이사회를 동일날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매출액 30%공시(발생 예상),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먼저 공시하고 시간의 공백을 두어(소집 통지,공고 전까지 신고해야함을 지키기 위함) 소집공고를 진행해도 문제없을지?(같은 날 시간의 간격을 두어 3가지 공시 모두 진행 가능 여부)
추가로 내부결산자료 결정일이 결산이사회 전이라면, 결산이사회 전 내부결산자료 결정일에 매출액30% 공시를 진행해도 문제 없을지?
■ 내용설명
1. 현행 상법상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제415조의2 7항).
2. 감사전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즉시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이 경우에 외부감사인 또는 증선위 제출 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을 필수적으로 요하지는 않으며, 다만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계담당이사의 확인을 득하여 외부감사인 또는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됨.
이 경우에도 상장회사는 그 제출시점이 별도(개별)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상장회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공시는 최근 사업연도 내부결산 결과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흑자전환 및 적자전환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함.
이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승인(또는 내부결산 확정) 당일에 공시해야 하며, 동 일자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공고하는 경우 손익구조변경공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내부결산 시점에는 공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으나 감사과정에서 수치가 변경되어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 확인시점에 이를 신고해야 함.
또한 만약에 회사의 결산 이사회 및 주총소집이사회 등은 동일한 날자에 개최된 경우 해당 당일에 공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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