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질문요지
질의는 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자기주식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것임.
주권상장법인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일 기준 아님. 기간 말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익일로 연기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해지 당일도 기산일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예를들어 해지일이 2022년 12월 16일인 경우,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제출일이 12월 20일인지, 21일인지?
만약 초일불산입하는 경우 해지 당일(12/16)에는 공시가 불가능한 것인지?
■ 내용설명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관한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 해지결과보고서를(증권발행 공시규정 제5-10조 제2항)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이 경우 날짜계산에 있어서는 종료 또는 해지일 다음날 부터 산정하고,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간 말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익일로 연기하고 있음.
자기주식의 신탁계약 해지일이 2022년 12월 16일인 경우,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제출일마감일은 12월 21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해지 당일(12/16)에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환 것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면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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