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매출액 30%의 손익구조변경공시 공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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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매출액 30%의 손익구조변경공시 공시일자

by 소식쟁이2 2023. 3. 4.

상장회사의 매출액 30%의 손익구조변경공시 공시일자 

■ 질문요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발생시)매출액30%(대규모 15%) 공시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 또는 회계담당이사의 확인을 받은 날에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상장법인들이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날에 매출액30%(발생시) 공시를 진행하고, 외부감사 후 숫자가 바뀌면 감사보고서에 매출액30% 정정을 갈음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내부 사정으로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날이 아닌, 외부감사를 받고난 후 재무제표 확정에 대한 이사회 개최날에 매출액 30% 공시를 진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소집공고 공시 전을 전제(일자를 전으로 잡거나 동일자 공시 진행일시 소집공고 공시 전 매출액 30% 공시부터 진행]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경공시는 최근 사업연도 내부결산 결과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흑자전환 및 적자전환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임(유가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3)(가)).

만약 회사의 결산절차상 공시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시점에 공시해야 하며, 만일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승인(또는 내부결산 확정)에 확인된 경우 당일에 공시하여야 하고, 동 일자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공고하는 경우 손익구조변경공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이 공시는 내부결산시점에는 공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으나 감사과정에서 수치가 변경되어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 확인시점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것임.
즉 공시요건에 해당됨을 확인하고도 내부사정에 의해 다른 날에 공시할 수는 없을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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