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임원 퇴임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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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임원 퇴임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3. 4.

상장회사의 임원 퇴임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임원이 퇴임시에도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5% 공시) 공시를 진행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상기 질의 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기존 보고시 공동보유목적으로 인해 합산하여 연명보고를 하였던 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목적이 없어지는 경우에 기존 대표보고자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비율에서 제외하여 변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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