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직원 범위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범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는 회사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 조직과 관련해서 당사의 경우 CTO(개발) 조직이 있고, 그 하위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인 연구개발 부서를 정의할 때
1) 부서의 업무 특성과 관계 없이 조직도 상 연구개발 조직 전부를 대상자로 볼 지?
2) 연구개발 조직 내 신기술 개발이나 신규 프로젝트 담당 조직 등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대상자를 구분해도 되는지?
조직도 상 개발조직 전체로 봐야할 것 같긴 한데 회사의 특성상 개발조직의 규모가 크고, 업무 특성도 제각각이어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내용설명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법인의 미공개정보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여 부당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있어서 반환대상자인 직원의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항(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단차반환규정 제5조)
따라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 및 '주요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연구개발자)' 등 정보접근성의 정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업무나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대상자를 구분해도 되는지는 감독당국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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