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읜의 주요 임직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해당 여부
■ 질문요지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차익을 계산방법이 궁금함.
1. 2/22 185주 매수 (단가 27,500원), 제세금 7,000원
2. 2/22 100주 매수 (단가 27,550원), 제세금 4,000원
3. 2/23 150주 매도 (단가 27,750원), 제세금 15,000원
4. 2/23 310주 매수 (단가 27,600원), 제세금 12,000원
5. 2/23 225주 매수 (단가 27,650원), 제세금 9,000원
Q1) 상기와 같이 같은 날에 매수 및 매도가 여러 번 있는 경우 단기매매차익의 계산 시(1)과 (2)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
(1)단기매매차익 = [(27,750원-27,500원)x100주+(27,750원-27,550원)x50주] - 15,000원
(2)단기매매차익(평균매수단가 적용 시) = (27,750원-27,518원)x100주 - 15,000원
■ 내용설명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에 있어 과거 6개월 이내에 1회 매수・매도한 경우 계산방법은
'단기매매차익 = (매도단가 -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의 수식으로 계산함.
이 경우에 매매를 순차적으로 대응시켜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하고(실무적으로 선입선출로 계산함), 다만 차액산정결과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질의상의 단기매매차익 계산에서는 [2/22일 185주 매수(단가 27,500원) - 2/23일 150주 매도 (단가 27,750원)를 매칭시켜 산정하고, 이 경우 제세금을 제외하면 될 것임(매매 일치 수량은 150주).
이러한 내용은 정기(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통한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을 공시 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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