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재선임과 지분공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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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대표이사 재선임과 지분공시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4. 6.

대표이사 재선임과 지분공시 여부

■ 질문요지
다가오는 3월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회사주식을보유한)대표이사를 재선임할 예정임.

대표이사 보유주식수의 변동 없이 단지 사임 후 재선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 5%공시와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관련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만으로 해당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본인인지는 여부는 파악할 수 없으나, 우선 5% 대량보고의 경우, 1% 이상 지분변동이 있거나, 특별관계자의 증감에 따라 공시 여부가 결정되며, 임원소유주식 상황보고의 경우에도 임원등 보고의무자의 보유주식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공시를 하는 것임.

단순히 대표이사의 중임 등을 이유로 지분보고가 발생하지는 않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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