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공시 중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의 50% 이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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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공시 중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의 50% 이상 변경

by 소식쟁이2 2023. 4. 2.

상장회사의 공시 중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의 50% 이상 변경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5% 이상 계약 체결 시 공시를 해야 하는데, 
시를 한 이후 계약의 변경에 의해 최초 공시한 금액 대비 50% 이상 변경되었을 때, 공시변경의 이유로 불성실공시에 해당하게 됨.

여기서 50% 이상의 변경이라 함은
1. 50% 이상 감소했을 때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지?
2. 반대로 50% 이상 증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는 것인지?
3. 공시 금액 5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에 해당한다고했을 때, 공문을 통해 계약상대에게 변경에 대한 귀책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불성실공시를 피할 수 있는지? 
4. 공시 금액이 50% 증가의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통의 경우 처럼 기재정정 공시하면 되나요?
5. 추가로, 최초 계약 이후 수차례 변경 계약을 통해서 기재정정 공시를 계속 하다가, 최초 계약 대비 50% 이상 변경이 생기는 시점이 온다면, 이 때도 불성실공시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직전 기재 정정 대비 50% 이상 변경이 아니라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지 않는지?
(최초 계약 100억 → 105억 기재정정 → 110억 기재정정 →→150억으로 변경됐을 경우..)

■ 내용설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공시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하는 것임(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이는 최근 매출액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단일판매·공급 계약의 체결·해지 공시에 따른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번복의 경우,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공시번복제한기간) 해당 공시를 하게 되면 불성실공시(공시번복)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 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공시변경에 해당하게 됨. 

이 경우에 최초 공시 금액 대비 50% 이상의 변경은 감소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될 것임.

동 공시는 계약상대방과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해지 등이 발생시 반드시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20일(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변경되거나 최초 계약금액이 10%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변동사항 신고 의무 면제하고 있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거래소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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