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기재되는 보유목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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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기재되는 보유목적 구분

by 소식쟁이2 2023. 4. 2.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기재되는 보유목적 구분

■ 질문요지
당사는 5% 대량보고에서 전문투자자자가 아닌 경우이며,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기재되는 보유목적 구분에 대하여 궁금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살펴보면, 회사는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일반투자] 또는 [단순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020년 관련 법령의 개정 당시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투자자 등이 보다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기업이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기재되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기재하고 공시의무를 이행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 내용설명
5%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규정상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목적과 단순투자목적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단순투자는 회사경영관는 관계없는 의결권 행사,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 최소한의 ‘본질적 권리’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투자의 경우 이러한 단순투자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의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고 대량보유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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