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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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공시일

by 소식쟁이2 2023. 4. 6.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공시일

■ 질문요지
금번 감사선임 안건으로 인해 전자투표 및 위임장을 채택하여, 참고서류 공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하는 것임.

당사의 경우 주총일은 3/30일인데, 소집공고가 3/15일이고 참고서류 공시를 3/15일에 진행할 경우, 위임장 권유를 2영업일 후인 3/20(이후)에 진행하기만 하면 무방한지?
(아니면 소집공고일을 위임장권유일로 보고 소집공고일의 2영업일 전에 진행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자본시장법상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것으로 보임.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기 2영업일 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사전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53조).

다만 실무는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가 사전제출이 전제되는 경우라도, 상법상의 소집공고(상법상 2주전) 이후에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소집공고에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이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방법 중 하나인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

따라서 회사가 소집통지시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소집공고 2영일일 이전에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임.

보다 정확한 것은 감독원에서 확인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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