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첨부 관련 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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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사업보고서 첨부 관련 서명 등

by 소식쟁이2 2023. 4. 2.

사업보고서 첨부 관련 서명 등 

■ 질문요지
회사는 사내이사 3명 / 감사위원이면서 사외이사 2명이 있음. 
(23.01월 1명 사임으로 3-> 2명)

2022년 사업보고서 첨부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1) 감사의 감사보고서 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3) 내부회계제도 평가보고서

이 3가지에 감사위원들의 날인을 받아 첨부하는데, 사임하신분것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함. 
후임 이사가 없는경우 자격이 유지되는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고 등을 받지 않을 예정이어서 그 분을 빼고 나머지 2분의 날인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다른 타사 사례를 보면 사임하신 분 빼고 날인 받아 첨부한 회사들이 있음.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가 사임 등의 사유로 법률․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소원수・특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

감사위원(감사)의 사임도 위임에 의한 법률관계이므로 이사의 사임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함. 

감사위원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여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최저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퇴임한 감사위원은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후임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음(퇴임감사위원이라 함. 상법 제393조의2 제5항 및 제386조 제1항). 
따라서 실무적으로 감사위원으로서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감사위원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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