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공시와 상법상의 소집공고
■ 질문요지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참고서류 공시를 권유 2영업일 전까지 해야 하는데,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기간을 더 길게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주총 2주간 전에 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이전이라도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공시를 먼저 할 수 있는 것인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기재되는데 소집공고 이전에 참고서류 공시를 통해 목적사항이 먼저 공시되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기 2영업일 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사전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53조).
다만 실무는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가 사전제출이 전제되는 경우라도, 상법상의 소집공고(상법상 2주전) 이후에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보다 정확한 것은 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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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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