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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정기주총 정관의 기준일 기재와 주주명부폐쇄 공시 (상장회사) 정기주총 정관의 기준일 기재와 주주명부폐쇄 공시 ■질문요지는 상장회사인 당사 정관상 정기주총 기준일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있고, 전자증권도입 회사이기 때문에, 2021년 3월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명부폐쇄 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음. 이 경우에 2022년 주주총회 개최 관련해 12월 중순에 주주명부폐쇄 공시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주주명부폐쇄 의무가 없어졌고, 상법 제345조 4항에 따라 정관상 기준일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생략해도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지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2021. 12. 16.
(상장회사)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8항의 완화된 결의요건 적용 (상장회사)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8항의 완화된 결의요건 적용 ■질문요지는 상법 제542조의12 8항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요건을 적용해 선임할 수 있음 그럼 '신규 사외이사 선임 & 감사위원 선임'으로 단일 안건을 상정할 경우, 상기 규정(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지분요건 적용 배제)이 둘다 적용되는지, 아니면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따로, 감사위원 선임 안건 따로 해야되는지? 추가적으로 '신규 사외이사 선임 & 감사위원 선임' 단일 안건 상정 시, 3%룰을 둘다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따로, 감사위원 선임 안건 따로 해야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 & 감사위.. 2021. 12. 16.
(상장회사) 한국거래소 공시(자율공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항 (상장회사) 한국거래소 공시(자율공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항 ■질문요지는 공시 관련한 질의 내용은 1. 당사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기부처, 지정기부처에 각각 기부하는 의사결정을 고려 중이며 (두개 단체에 기부금 고려금액액 약 자본금액 *5% 보다 약간 모자라는 금액임) 2) 그 중 지정기부처는 당사의 특수관계자 임 (비영리 단체 문화재단임). 이 경우에 a. 공시 사항에 해당되는지 유무 => '자율공시' 를 고려해야 할 사항인지 여부 b. 만약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두번째 질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 중 1명(비영리 단체)이 당사 주식 약 1.5% 가량을 보유하고 있.. 2021. 12. 16.
소규모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규모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질문요지는 상장회사인 당사는 자회사인 A사를 흡수합병 할 계획이며(당사는 소규모합병으로 / A사는 간이합병으로) A사의 지분구조는 당사가 보통주 100%를 보유 하고 있으며, 외부투자자 K가 우선주 100%를 보유하고 있음(발행주식총수를 기준할 경우 당사 96% / 외부투자자 K 4%) 이 경우에 1. 외부투자자 K가 반대의사통지 후 즉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가? > 반대의사통지기간은 1월1일 ~ 1월 15일인 상황에서 1월 2일 : 반대의사 통지 1월 2일 (혹은 3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 2. 외부투자자 K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당사 이외의 주주가 없음으로, 당사의 합병비율은 1:0으로 변경되는데, 이럴 경우 합병 계약승.. 2021. 12. 16.
(상장회사)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 시행시기 (상장회사)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제도 시행시기 [질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여성임원 할당제) 관련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2022년 8월까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이사 전원이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이사회에서, 상장회사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가 미달하나, 2022년 ~ 2023년경 별도기준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2조를 초과될 경우에 문의사항은 22년 8월까지 여성 등기임원 최소 1명을 선임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22년 사업연도 중에 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 2조 초과 시, 여성임원을 선임해야 하는는 시기.. 2021. 12. 15.
(상장회사)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제공 결정에 대한 공시 [질의] KOSPI 상장회사인 A社는 연결자산 1조 2천억, 자기자본이 5천억원인 회사며, 2021년 자회사로 B社를 설립하였음. B社는 2022년 1월에 200억원, 3월에 200억원을 차입해야 하는데, 신설기업이라 모회사인 A社의 지급보증을 필요로 함. A社의 이사회는 500억원(연결자기자본의 5% 이상)을 한도로 보증에 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보증을 제공 받은 B社는 계획대로 1월에 200억, 3월에 200억을 각각 차입할 경우 공시시점은 차입시점인지 이사회 결의시점인지? [설명] 상장법인은 타인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만 공시의무 발생하며, 따라서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이상 출자하거나 담보제공·채무보증한 법인이 존폐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도·은행거래정지, 회생절차,.. 2021. 12. 15.
원본 위임장 외의 위임장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요구 회사가 송부한 위임장의 경우에는 반송용 봉투를 첨부하고 참석자가 이것을 갖고 오면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반하여, 회사가 만든 위임장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의 위임장을 만들어 가져오면 위임장의 진위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반면에 추가서류 요구는 회사 측이 반대세력의 주주총회 출석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위임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는 경우가 있음. 대법원은 원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한 것은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4. 4. 27. 2003다2.. 2021. 12. 15.
의결권의 포괄위임 특정사안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넘어 하나의 위임장으로 복수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결국 주주권과 의결권의 분리가 되므로 그 허용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음. 실무상으로는 주식의 담보, 경영권의 양도, 의결권 구속계약 등의 경우에 담보권자나 주식의 매수인 등이 주식에 관해 가지는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이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김연미, “의결권 포괄위임의 효력,” 기업법연구 제28권 제4호 (2014.12), 한국기업법학회, 14-19면). 판례는 '주주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으나,(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그 의미에 관하여 특정 총회에서 다양한 사항에 .. 2021. 12. 1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당사자의 의결권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강제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그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 속한 위원이 본인을 추천할 수 있는지? 즉, 임기만료 후 재선임될 경우에 본인 추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2. 만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의결정족수 및 의사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설명]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상법 542조의8 4항), 이러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 등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상법 393조의2 5항). 이 경우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위원)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상법 368조 3항),.. 2021. 12. 13.
이사 보수한도와 성과금 포함 여부 이사 보수한도와 성과금 포함 여부 [질의] 1) 21년 이사 보수한도는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때 10억원으로 의결 2) 등기이사 A의 보수로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지급 3) 21년 기본급은 월별로 지급되나 성과급은 21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22년 2월 일괄지급할 경우에 4) 등기이사 A 는 21년 10월까지 등기이사이며 이후는 미등기이사로 근무할 경우 ① 22년 2월에 지급받는 성과급이 21년 이사 보수한도에 들어가는지 ② 만일 들어간다면 성과금 중 등기이사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10월분)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액 다 들어가는지 [설명] 1. 법상 이사(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해야하고(상법 388조 및 415조) 이 때 승인받고자 하..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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