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266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시적으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시적으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질문요지는 A사는 지주회사이며, B사는 자회사, C사는 손자회사임. B사와 C사는 몇년전 소규모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B사가 C사를 완전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교환 과정에서 C사는 매수청구 가액조정을 요청한 일부 주주와 매수청구 가액 차이로 주식교환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로 주식교환을 완료하였음. 이후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손자회사인 C사는 주식매수청구 가액 합의를 보지 못한 주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아 해당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의를 검토하고 있음. 만약 주식매수청구가 합의된다면 손자회사인 C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B사의 주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됨. 이에 지주회사 등은 상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의.. 2021. 12. 7. 무상증자 시 한도 금액 무상증자 시 한도 금액 ■질문요지는 무상증자 시 한도 금액에 대해 문의함. 무상증자를 하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의 한도 및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무상증자는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임하는 것으로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만 전입이 가능하고 임의적립금은 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함. 이 경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전입순서에는 제한이 없음. 기타의 요건으로 회사 정관상의 수권주식수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함. 만약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 결의로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의 결정을 할 수 있음(상법 461조). 또한 회사에서 종류주식(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무상증자를 판례(2011.7.28. 2009다90856) 및 .. 2021. 12. 7.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적발시 정정신고서 제출 등의 여부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적발시 정정신고서 제출 등의 여부 ■질문요지는 공시된 사업보고서 중 중요하지 않은 기재사항(감사보고서 외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음을 금감원에서 적발할 경우, 정정신고 이외에 다른 패널티가 또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는 보고서의 제출 등에 대한 제재사항에 관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는 기재’의 여부는 감독당국에 판단하게 될 것임. 다만 단순한 기재오류 등은 정정보고로서 보고서 제출을 갈음함.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단순한 기재오류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제재사항은 해당 사항의 중요성 등에 따라 다르며, 제재는 정정보고서 외에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자본시장법 164조), 형사처벌(자본시장법 444조 및 446조), 과징금(자본시장법 429조), .. 2021. 12. 5.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계열회사 등의 현황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계열회사 등의 현황 ■질문요지는 기업공시 작성기준(사업보고서) 제4절 계열회사 등의 현황 기재 관련하여 우선 제7-4-1조 계열회사 현황표에 국내/해외 기업이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러 회사의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부회사는 국내기업만 표기하고, 일부는 국내외 기업을 모두 기재해서, 당사는 국내외 회사를 합해서 기재한 뒤 국내만 별도로 표를 만들었ㅇ,ㅁ. 이 경우 현황표 표기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지?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해외계열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당사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분기별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현황을 국내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고, 연 1회 5월에만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회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으나, 금감원.. 2021. 12. 5. (상장회사) 소액공모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면제 여부 (상장회사) 소액공모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면제 여부 ■질문요지는 상장회사로서 유상증자를 검토중에 있음. 회사가 소액공모를 할 경우에,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면 공시서류도 제출이 면제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가 주식, 사채 등 증권을 발행하면서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자본시장법 제119조). 이는 투자자가 신규로 발행되거나 매도될 증권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자본시장법상 ‘모집’은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을을 대상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을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매출’은 이 기발행된 증권의 보유자가 1년 이내에 50명 이상에게 .. 2021. 12. 5. 임시주주총회시 의결권 대리행사인의 지참 필요서류 임시주주총회시 의결권 대리행사인의 지참 필요서류 ■질문요지는 임시주주총회시 1%초과 주식보유자에게만 우편통지 예정임. =서면 위임장 입장시 1. 대리인이 위임장 서면으로 주총 참석할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증명 서류(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인감날인시), 기타) - 인감증명서 제출시에도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 여부 - 위임장만 가지고 오고 위임인 증명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을시 입장 거절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입장시 2. 대리인이 전자위임장으로 가지고 올 경우 사측에서 확인 서류는? (전자위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증명 서류(신분증 사본 등)) (9시 주총 예정시 9시 이전도착 대리인 및 주주 서류 확인으로 인하여 지체될경우) 3. 9시 정각 주주총회를 시작하고 안건 투표.. 2021. 12. 1.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관련 문의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관련 문의 ■질문요지는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중 사업의 개요 부분 작성 관련하여,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제4-2-2조(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서술식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음. ⅰ. 사업의 개요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요약만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5문단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설명을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하라는 것이, 표 형식은 사용하지말고 오직 서술식으로만 기재하라는 것인지? 표 형식은 제외하고 서술식으로만 5문단 내외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 형태도 기재 가능하지만 표 아래에 대한 서술식 기재가 추가하면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감독원에서 배포한 ‘정기.. 2021. 12. 1. (상장회사) 반기보고서 내 회사의 연혁-중요 경영진 변동 (상장회사) 반기보고서 내 회사의 연혁-중요 경영진 변동 ■질문요지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2-1조 회사의 연혁 중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관련 문의사항 임. 중요한 변동 관련 요건 중에는 등기임원 1/3 이상 변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1/3 이상의 재선임인 경우도 중요한 변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원 구성에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지? ■이를 설명하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2-1조의 서식표에는 선임 중 재선임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임원이 재선임 될 경우에도 이를 중요한 변동으로 보고 기재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작성지침 등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선임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 2021. 12. 1. 교환사채 발행회사가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변동에 따라 교환가액을 하향조정(Refixing)할 수 있는지 여부 교환사채 발행회사가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변동에 따라 교환가액을 하향조정(Refixing)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요지는 계열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의 시가변동 등에 따라 교환가액을 조정할 경우에,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사유 등을 참고하여 교환가액을 하향조정(Refixing)할 수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증권발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상장법인에 있어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격(행사가격) 조정(Refixing)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즉,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으로 최저조정가액과 사채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환(행사)가격의 70% 이상의 가액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2021. 12. 1. (상장회사) 사업(분기/반기)보고서 中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상장회사) 사업(분기/반기)보고서 中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질문요지는 제9-1-2조(직원등의 현황) ⅸ.1인 평균 급여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예시: 반기보고서의 경우 6개월분, 사업보고서의 경우 12개월분)으로 기재하되,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따라서 월별평균 급여액계산시 해당월의 평균근무인원수는 *1월을 예를들면 1~31일(매일의 인원수 합) / 31일로 계산을 하는것인지? *1월에 급여를 지급한 인원수를 의미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기업공시작성기준 제9-1-2조(직원등의 현황)의 [작성지침 ⅸ]에서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2021. 12. 1. 이전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