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한국거래소 공시(자율공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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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한국거래소 공시(자율공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항

by 소식쟁이2 2021. 12. 16.

(상장회사) 한국거래소 공시(자율공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항

 

■질문요지는
공시 관련한 질의 내용은
1. 당사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기부처, 지정기부처에 각각 기부하는 의사결정을 고려 중이며 (두개 단체에 기부금 고려금액액 약 자본금액 *5% 보다 약간 모자라는 금액임)

2) 그 중 지정기부처는 당사의 특수관계자 임 (비영리 단체 문화재단임). 이 경우에
a. 공시 사항에 해당되는지 유무 => '자율공시' 를 고려해야 할 사항인지 여부
b. 만약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두번째 질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 중 1명(비영리 단체)이 당사 주식 약 1.5%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 위 특수관계자 (비영리 단체) 으 대표가 당사의 최대주주인 상황임

a) 이 특수관계자가 당사 주식을 추가 매입하여, 5%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1. 거래소 수시공시 의무사항 중 기부금에 관한 공시사항은 없음. 다만 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등이 공시규정에 열거된 주요경영사항 이외에도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면 상장법인이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공시하는 중요정보의 포괄적 공시제도를 두고 있음(유가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

 

즉, 일정한 사항이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수시공시의 일종으로서 당일공시로서 포괄공시를 하거나 또는 자율공시를 할 수 있음.


이외에도 기부등의 대상처가 특수관계인(비영리 단체)의 경우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여부(상법 542조의9)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주식의 대량보유보고제도(5%)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비율이 신규로 5%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1%이상 변동될 경우 공시하는 것임. 즉 연명보고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추가 매입하여 1% 변동될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함.

 

만약, 기존에 해당 특수관계인(비영리 단체)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최대주주등(본인)과 연명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되어 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5% 이상 보유할 경우에 한하여, 5% 보고한 이후에는 1% 이상 변동된 경우에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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