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OSPI 상장회사인 A社는 연결자산 1조 2천억, 자기자본이 5천억원인 회사며, 2021년 자회사로 B社를 설립하였음.
B社는 2022년 1월에 200억원, 3월에 200억원을 차입해야 하는데, 신설기업이라 모회사인 A社의 지급보증을 필요로 함.
A社의 이사회는 500억원(연결자기자본의 5% 이상)을 한도로 보증에 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보증을 제공 받은 B社는 계획대로 1월에 200억, 3월에 200억을 각각 차입할 경우 공시시점은 차입시점인지 이사회 결의시점인지?
[설명]
상장법인은 타인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만 공시의무 발생하며, 따라서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이상 출자하거나 담보제공·채무보증한 법인이 존폐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도·은행거래정지, 회생절차, 해산사유 발생)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함(유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3)).
이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의한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 포함)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의미함.
따라서 공시시점은 실제로 차입한 시점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일이 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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