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2) - 대리권의 수, 대리행위의 철회,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2) - 대리권의 수, 대리행위의 철회,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 대리권의 수 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반드시 1인의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유 주식의 전부를 공동대리인에게 주식을 나누어 복수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분산하여 위임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의결권불통일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의 공동대리는 허용된다고 보며, 다만 동일주주총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주주가 일부는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이철송 ,회사법 강의(27판), 545면),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요건을 구비하지 ..
2022.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