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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2) - 대리권의 수, 대리행위의 철회,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2) - 대리권의 수, 대리행위의 철회,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 대리권의 수 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반드시 1인의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유 주식의 전부를 공동대리인에게 주식을 나누어 복수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분산하여 위임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의결권불통일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의 공동대리는 허용된다고 보며, 다만 동일주주총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주주가 일부는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이철송 ,회사법 강의(27판), 545면),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요건을 구비하지 .. 2022. 2. 5.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1) -대리인의 자격, 대리권의 수여 및 방식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1) -대리인의 자격, 대리권의 수여 및 방식 □ 의결권 대리행사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제3자가 특정 주주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상법 제36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대리권의 수여는 주주총회시마다 하여야 하며, 제368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없음. 의결권대리행사의 경우 1인의 권유자가 다수의 피권유자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므로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지만 이는 본인의 뜻이 각기 다른 수인을 대리한 결과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휴지(休止)되므로, 회사 스스로는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음. □ 대리인의 자격 상법상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 2022. 2. 5.
오늘의 뉴스요약(2월 4일) 오늘의 뉴스 요약(2월 4일)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대응 TF 첫 회의 개최 외교부는 4일 일본 정부의 일본 니가타(新潟)현 소재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이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외교부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과 관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 자료수집과 분석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또 향후 상황에 맞는 단계별 대응전략과 관계부처·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논의됐다. ◇ 방역지침, 사적모임 6명까지-식당 영업 오후 9시까지 방역통제 2주 연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논의하는 중앙재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을 최대 6명으로 제한하고 .. 2022. 2. 5.
오늘의 역사 (2월 5일) 오늘의 역사 (2월 5일) 1903년 : 평양전신소 개국, 한성(현 서울)-평양간 시외전화 개통 1949년 : 프랑스가 대한민국을 승인 1952년 : 유엔총회가 한국 부흥결의 채택 1992년 :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정식 승인 1999년 : 한일어업협정 전면 이행을 위한 실무당국간 협상에서 게잡이, 붕장어통 등 주요 쟁점 현안을 일괄 타결 2004년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임대식 교수팀)이 항암유전자 'RASSF1A'의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2006년 : 한일 김대중 납치사건 종지부 관련 외교문서 공개 2007년 :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선고 2009년 : 재외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2년 국정선거부터 재일을 포함한 재외.. 2022. 2. 5.
서울 아파트 거래량 1년새 90% 줄어, 썰렁한 부동산시장 서울 아파트 거래량 1년새 90% 줄어, 썰렁한 부동산시장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집값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인식과 대출규제 등이 주요 원인이다. 또 다음 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투자가 아닌 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조차 구입을 꺼리고 있고, 이 때문에 적어도 선거까지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월 1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사이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까지 537건이다. 지난해 1월 5795건과 비교하면 92% 감소한 수치다. 1월 거래신고 기간이 2월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 추세라면 1000건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은 8월까지 월 4000여 건이었으나.. 2022. 2. 5.
유럽의 탈원전(핵없는 원자력), 그 이상과 현실 유럽의 탈원전(핵없는 원자력), 그 이상과 현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과 탈원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삭감이라는 목표에서, 그 방법이 반드시 하나 또는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도 부각되고 있다. 독일은 2021년 12월 수십 년간 원자력 강국으로서 새로운 결정을 하였다. 독일은 국내에 남은 6기의 원자력발전소 중 3기의 가동을 중단했고, 남은 다른 3기도 22년말까지의 폐쇄할 예정이다. 독일은 지난 20년간 탈원전을 추진해 왔다. 원전을 배제하기로 한 법안이 통과된 2002년 당시 독일 전력의 30% 가까이를 원자력에 의존하였지만, 이제 2022년 내로 이 숫자는 제로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탈원전 선택한 독일.. 2022. 2. 5.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 ■ 질문요지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선택하여 소집통지 및 공고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이를 결정해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의 집행을 함(상법 제362조). 즉,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자 이를 규정한 상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음. 이러한 총회 장소는 회의를 개최할 장소로 소집지내에 소재하는 곳으로, 총회에 참석하는데 교통상 불편함이 없고 찾기에 어려움이 없는 장소여야 할 것임. 소집장소가 회의장으로 부적합할 때에도 소집절차가 현.. 2022. 2. 5.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판례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판례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 인접지에서 소집해야 함(제364조). 상법상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으로 법원의 관할(상법 제186조, 제328조,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주주총회 소집지(상법 제364조), 등기소의 관할(상업등기법 제4조), 세무서의 관할(법인세법 제9조) 등이 이에 의해 정해지고, 이러한 본점 소재지는 등기사항임(상법 제317조 제2항). 본점소재지는 지번에 의한 특정지가 아니라 정관에 규정된 최소행정구역을 의미하고, 만약 회사 정관에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규정한 경우에는 '영등포구’로 한정.. 2022. 2. 5.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채택과 운영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채택과 운영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회사의 실무절차는? ■ 내용설명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상법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4). 이는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가능한 서면투표와 구분되는 점임.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ㆍ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이러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시마다 할 수 있고(매년 정기총회마다 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으로 수개년(예를 들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등)을 정하여 채.. 2022. 2. 5.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채택과 운영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채택과 운영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회사의 실무절차는? ■ 내용설명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상법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4). 이는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가능한 서면투표와 구분되는 점임.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ㆍ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이러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시마다 할 수 있고(매년 정기총회마다 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으로 수개년(예를 들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등)을 정하여 채..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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