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270 주주명부의 주주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의결권 위임 가능 여부 주주명부의 주주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의결권 위임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수년 전, 사망한 주주로 밝혀진 경우(재산 분쟁으로 아직 주주명부에 있는 상태) 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으려면 그 절차는? ■ 내용설명 상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음(대법원 2019. 2. 14. 선고 20.. 2022. 1. 28. 주주총회 시 배당의안에 대한 주주제안 의안 및 수정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 주주총회 시 배당의안에 대한 주주제안 의안 및 수정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 ■ 질문요지 주주총회 의안 중 배당과 같은 경우 회사안과 주주제안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예를 들어 회사안 500원, 주주제안A 900원, 주주제안 B 1,000원) 표결 순서 및 방법을 이사회에서 정한 의안 순서대로 해야할지 아니면 택일적으로 해야할지? 순차적으로 할 경우 어떤 안부터 상정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여러 의안을 일괄상정할 수도 있고 1개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음. 따라서 주주총회 의안상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의장의 재량으로 상정순서를 정할 수도 있음. 원칙적으로는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표결의 순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먼저 가부를 묻고 복수의.. 2022. 1. 28.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사외이사 자격요건 명시) 여부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사외이사 자격요건 명시) 여부 ■ 질문요지 상법 시행령 개정(2020.1.29)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정관상 '임원의 임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하는지? 아울러 정관상의 띄어쓰기나 줄바꿈을 수정해도 정관 일부 변경의 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상법 제382조의 자격제한 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제542조의8 자격제한, 그리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열거된 자격제한이 있음. 또한 상장회사는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해당 업(業)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함. 2. 최근 개정된 상법시행령에 따르면 사외.. 2022. 1. 28.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결격요건과 겸직금지의 다른 회사 범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결격요건과 겸직금지의 다른 회사 범위 ■ 질문요지 상장회사 특례의 사외이사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상법시행령 제34조 5항 3호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의 범위에 법무법인의 구성원도 포함되는지?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은 아니므로 피용인에 해당하지는 않음)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경우, 설립근거가 변호사법 제5장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에 의해 설립되므로, 상법상의 회사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음(대법원 2007. 7. 26. 선고2006마334 결정). ■ 내용설명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규정하여 그 겸직이 제한하고 있.. 2022. 1. 26.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비판받는 기업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비판받는 기업들!! 물적분할은 회사를 분할하여 신설회사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하여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형태이다. 물적분할은 분할 하기 전 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분할하는 회사가 보유하여 신설회사의 지분가치를 가진다. 모회사가 영업(사업)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영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에 출자하고, 분할회사는 남아 있는 영업(사업)을 가지고 존속하며, 신설회사의 주식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분할인 존속분할(인적분할)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적.. 2022. 1. 26. 감사위원 자격요건 중 재무·회계전문가 감사위원 자격요건 중 재무·회계전문가 ■ 질문요지는 감사위원 자격요건 관련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상법 규정대로, 사외이사 2/3 이상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감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사외이사 2인과 재무전문가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기타비상무이사는 재무관련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보유) 재무전문가 경력을 충족하는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 ■ 이를 설명하면 감사위원회 구성은 3명 이상의 이사로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위원 중 1인은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함. 따라서.. 2022. 1. 24. 정관 상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근거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 정관 상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근거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 ■ 질문요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함. 현재 당사는 가결산을 한 결과 자산 2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려고 함(재무제표 승인). 회사 정관에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근거로 자산 2조원 이상의 강제회사에 강제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설치할 수 있는지? ■ 이를 설명하면 상법상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상법 393조의2 1항).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 2022. 1. 24. 의사회 결의에 의한 전자투표의 채택 방법 의사회 결의에 의한 전자투표의 채택 방법 ■ 질문요지는 회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자투표를 직전년도(2021년 3월) 총회때부터 이사회 결의 후 채택하고 있음. 금년도(2022년)의 총회 때에도 전자투표를 채택할 예정인데, 이 경우 전자투표 채택은 전년도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갈음되지 않고, 새로 금년도 이사회 결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더불어 이와 같이 당해년도의 이사회 결의를 매년 거쳐 채택해야 하는지? 관련근거 : 상법 제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2022. 1. 24.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상정과 구성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상정과 구성 ■ 질문요지는 상장회사인 당사는 금년에 처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를 구성하고자 함. 신규 사외이사 선임(2명) 및 현재 재임중인 사외이사(1명)를 포함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의안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면 되는지? --------------------------------------------------- 제2호 의안 : 회사 정관 개정 승인의 건(감사위원회 설치 및 분리선임 1인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 제3호 의안 : 이사 중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 승인의 건 - 제4-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4-2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제4-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A)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사외이사 선.. 2022. 1. 24. 의결권 기준일의 변경 의결권 기준일의 변경 ■ 질문요지는 회사의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일인 12월31일로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에 기준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정관 변경을 하는 임시주총을 통해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법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이를 설명하면 회사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는 정관에 이를 규정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함. 이와 달리 운용하는 것은 정관위반이 되며, 만약 회사가 이와 달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임시 또는 정기)를 통해 반드시 정관 개정절차를 거쳐 정관변경을 해야 함.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24. 이전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5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