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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적발시 정정신고서 제출 등의 여부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적발시 정정신고서 제출 등의 여부 ■질문요지는 공시된 사업보고서 중 중요하지 않은 기재사항(감사보고서 외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음을 금감원에서 적발할 경우, 정정신고 이외에 다른 패널티가 또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는 보고서의 제출 등에 대한 제재사항에 관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는 기재’의 여부는 감독당국에 판단하게 될 것임. 다만 단순한 기재오류 등은 정정보고로서 보고서 제출을 갈음함.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단순한 기재오류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제재사항은 해당 사항의 중요성 등에 따라 다르며, 제재는 정정보고서 외에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자본시장법 164조), 형사처벌(자본시장법 444조 및 446조), 과징금(자본시장법 429조), .. 2021. 12. 5.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계열회사 등의 현황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계열회사 등의 현황 ■질문요지는 기업공시 작성기준(사업보고서) 제4절 계열회사 등의 현황 기재 관련하여 우선 제7-4-1조 계열회사 현황표에 국내/해외 기업이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러 회사의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부회사는 국내기업만 표기하고, 일부는 국내외 기업을 모두 기재해서, 당사는 국내외 회사를 합해서 기재한 뒤 국내만 별도로 표를 만들었ㅇ,ㅁ. 이 경우 현황표 표기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지?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해외계열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당사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분기별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현황을 국내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고, 연 1회 5월에만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회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으나, 금감원.. 2021. 12. 5.
(상장회사) 소액공모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면제 여부 (상장회사) 소액공모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면제 여부 ■질문요지는 상장회사로서 유상증자를 검토중에 있음. 회사가 소액공모를 할 경우에,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면 공시서류도 제출이 면제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가 주식, 사채 등 증권을 발행하면서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자본시장법 제119조). 이는 투자자가 신규로 발행되거나 매도될 증권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자본시장법상 ‘모집’은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을을 대상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을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매출’은 이 기발행된 증권의 보유자가 1년 이내에 50명 이상에게 .. 2021. 12. 5.
임시주주총회시 의결권 대리행사인의 지참 필요서류 임시주주총회시 의결권 대리행사인의 지참 필요서류 ■질문요지는 임시주주총회시 1%초과 주식보유자에게만 우편통지 예정임. =서면 위임장 입장시 1. 대리인이 위임장 서면으로 주총 참석할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증명 서류(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인감날인시), 기타) - 인감증명서 제출시에도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 여부 - 위임장만 가지고 오고 위임인 증명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을시 입장 거절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입장시 2. 대리인이 전자위임장으로 가지고 올 경우 사측에서 확인 서류는? (전자위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증명 서류(신분증 사본 등)) (9시 주총 예정시 9시 이전도착 대리인 및 주주 서류 확인으로 인하여 지체될경우) 3. 9시 정각 주주총회를 시작하고 안건 투표.. 2021. 12. 1.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관련 문의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관련 문의 ■질문요지는 정기보고서 사업의 내용 중 사업의 개요 부분 작성 관련하여,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제4-2-2조(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서술식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음. ⅰ. 사업의 개요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요약만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5문단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설명을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하라는 것이, 표 형식은 사용하지말고 오직 서술식으로만 기재하라는 것인지? 표 형식은 제외하고 서술식으로만 5문단 내외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 형태도 기재 가능하지만 표 아래에 대한 서술식 기재가 추가하면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감독원에서 배포한 ‘정기.. 2021. 12. 1.
(상장회사) 반기보고서 내 회사의 연혁-중요 경영진 변동 (상장회사) 반기보고서 내 회사의 연혁-중요 경영진 변동 ■질문요지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2-1조 회사의 연혁 중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관련 문의사항 임. 중요한 변동 관련 요건 중에는 등기임원 1/3 이상 변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1/3 이상의 재선임인 경우도 중요한 변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원 구성에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지? ■이를 설명하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2-1조의 서식표에는 선임 중 재선임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임원이 재선임 될 경우에도 이를 중요한 변동으로 보고 기재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작성지침 등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선임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 2021. 12. 1.
교환사채 발행회사가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변동에 따라 교환가액을 하향조정(Refixing)할 수 있는지 여부 교환사채 발행회사가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변동에 따라 교환가액을 하향조정(Refixing)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요지는 계열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의 시가변동 등에 따라 교환가액을 조정할 경우에,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사유 등을 참고하여 교환가액을 하향조정(Refixing)할 수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증권발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상장법인에 있어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격(행사가격) 조정(Refixing)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즉,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으로 최저조정가액과 사채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환(행사)가격의 70% 이상의 가액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2021. 12. 1.
(상장회사) 사업(분기/반기)보고서 中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상장회사) 사업(분기/반기)보고서 中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질문요지는 제9-1-2조(직원등의 현황) ⅸ.1인 평균 급여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예시: 반기보고서의 경우 6개월분, 사업보고서의 경우 12개월분)으로 기재하되,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따라서 월별평균 급여액계산시 해당월의 평균근무인원수는 *1월을 예를들면 1~31일(매일의 인원수 합) / 31일로 계산을 하는것인지? *1월에 급여를 지급한 인원수를 의미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기업공시작성기준 제9-1-2조(직원등의 현황)의 [작성지침 ⅸ]에서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2021. 12. 1.
(상장회사) 해외 자회사 지분 매각에 따른 공시사항 (상장회사) 해외 자회사 지분 매각에 따른 공시사항 ■질문요지는 유가증권 상장회사로서 아래의 공시사항 문의함. 1) 당사 보유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현지중국법인에 매각 예정이며, 2) 매각예정금액은 자기자본 5% 미만으로 타법인출자증권 및 주식 처분 공시사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3) 연결자회사 지분 100% 매각에 따른 연결제외 시 별도 공시사항 없는지? ■이를 설명하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공시는 당해 회사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하므로, 이러한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3)).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 2021. 11. 26.
(상장회사) 공정공시 발생 여부 문의 (상장회사) 공정공시 발생 여부 문의 ■질문요지는 공정공시 관련하여 문의함. 공시규정상 정기보고서 제출 이전에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잠정실적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공시(공시명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실적발표, 투자자 미팅 등 IR활동을 하지 않고 모든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잠정실적 자료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선별적 제공에 해당하여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공정공시는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기업의 중요정보를(공정공시대상정보)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공시되지 아니한 공정공시..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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