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해외 자회사 지분 매각에 따른 공시사항
■질문요지는
유가증권 상장회사로서 아래의 공시사항 문의함.
1) 당사 보유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현지중국법인에 매각 예정이며,
2) 매각예정금액은 자기자본 5% 미만으로 타법인출자증권 및 주식 처분 공시사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3) 연결자회사 지분 100% 매각에 따른 연결제외 시 별도 공시사항 없는지?
■이를 설명하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공시는 당해 회사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하므로, 이러한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3)).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편입·탈퇴는 주요경영사항이므로 해당사유 발생시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가목). 이는 주식매매계약 등에 따른 처분시 주권인도일 등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함.
참고로 상기 질의의 연결 자회사의 경우 종속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종속회사의 편입ㆍ탈퇴 공시는 현재 폐지되어 별도로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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