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소액공모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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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소액공모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면제 여부

by 소식쟁이2 2021. 12. 5.

(상장회사) 소액공모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면제 여부

■질문요지는
상장회사로서 유상증자를 검토중에 있음. 회사가 소액공모를 할 경우에,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면 공시서류도 제출이 면제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가 주식, 사채 등 증권을 발행하면서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자본시장법 제119조).
이는 투자자가 신규로 발행되거나 매도될 증권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자본시장법상 ‘모집’은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을을 대상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을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매출’은 이 기발행된 증권의 보유자가 1년 이내에 50명 이상에게 증권을 매도를 권유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함(자본시장법 제9조, 동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발행공시규정 제2-1조).
이 경우 50인은 권유행위를 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함.

 

한편,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에 해당되지만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됨(이를 ‘간주모집’이라 함).


이를 경우 공모가 아닌 사모라 하더라도 간주모집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됨에 따라 증권의 모집‧매출 또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이러한 모집으로 간주되는 사모라 하더라도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1년간 의무예탁 등 전매제한조치(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2항)를 취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이와 함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증권의 모집‧매출 금액이 1년 동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보다 간소화된 양식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증권의 모집‧매출 또는 간주모집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함.


따라서 간주모집에 해당되는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의무예탁을 통한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과 동일하게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제출이 면제된다고 해석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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