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발행회사가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변동에 따라 교환가액을 하향조정(Refixing)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요지는
계열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의 시가변동 등에 따라 교환가액을 조정할 경우에,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사유 등을 참고하여 교환가액을 하향조정(Refixing)할 수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증권발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상장법인에 있어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격(행사가격) 조정(Refixing)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즉,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으로 최저조정가액과 사채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환(행사)가격의 70% 이상의 가액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가치 상승 사유인 감자, 주식병합 등의 경우에는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증권발행 공시규정 5-22조, 5-23조, 5-23조의2, 5-24조). 그러나,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가격의 결정과 조정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교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실무사례를 살펴보면 교환사채 발행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의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는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항목을 만들어 전환사채의 조정사유 등을 준용한 동일 산식 등을 기재하고 있음.
예컨대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교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교환가액 조정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제가 없음에 따라 전환사채의 전환(행사)가격 조정방법 등을 준용하여 교환사채 발행 시에 교환가액의 조정사유나 방법을 주요사항보고서에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교환가액을 하향조정(Refixing)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등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①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가. 증자ㆍ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나.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3. 제1호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의2(전환가액의 상향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조정가액 이상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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