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공정공시 발생 여부 문의
■질문요지는
공정공시 관련하여 문의함.
공시규정상 정기보고서 제출 이전에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잠정실적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공시(공시명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실적발표, 투자자 미팅 등 IR활동을 하지 않고 모든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잠정실적 자료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선별적 제공에 해당하여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공정공시는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기업의 중요정보를(공정공시대상정보)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공시되지 아니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자사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공정공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함.
이는 만약 홈페이지에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공정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어,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증권시장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한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 사업(분기/반기)보고서 中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0) | 2021.12.01 |
---|---|
(상장회사) 해외 자회사 지분 매각에 따른 공시사항 (0) | 2021.11.26 |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작성 문의 (0) | 2021.11.26 |
(상장회사) 개정된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관련 (0) | 2021.11.26 |
자회사(손자회사) 탈퇴시 지주회사의 공시의무 (0) | 2021.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