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적발시 정정신고서 제출 등의 여부
■질문요지는
공시된 사업보고서 중 중요하지 않은 기재사항(감사보고서 외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음을 금감원에서 적발할 경우, 정정신고 이외에 다른 패널티가 또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는 보고서의 제출 등에 대한 제재사항에 관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는 기재’의 여부는 감독당국에 판단하게 될 것임. 다만 단순한 기재오류 등은 정정보고로서 보고서 제출을 갈음함.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단순한 기재오류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제재사항은 해당 사항의 중요성 등에 따라 다르며, 제재는 정정보고서 외에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자본시장법 164조), 형사처벌(자본시장법 444조 및 446조), 과징금(자본시장법 429조),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162조)으로 구분됨.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로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등과 함께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지폐지 요건에도 해당됨.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보고서 등에 확인・서명을 한 대표이사 또는 공시담당이사, 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됨.
이외에도 해당 법인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과 보고서 등의 제출법인 및 이사 등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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