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사업(분기/반기)보고서 中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질문요지는
<기업공시작성기준 제9장 임원 및 직원등의 현황>
제9-1-2조(직원등의 현황)
ⅸ.1인 평균 급여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예시: 반기보고서의 경우 6개월분, 사업보고서의 경우 12개월분)으로 기재하되,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따라서 월별평균 급여액계산시 해당월의 평균근무인원수는
*1월을 예를들면 1~31일(매일의 인원수 합) / 31일로 계산을 하는것인지?
*1월에 급여를 지급한 인원수를 의미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기업공시작성기준 제9-1-2조(직원등의 현황)의 [작성지침 ⅸ]에서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월별로 평균근무인원 수를 산정하여 계산해야 하며, 상기 질의는 1월에 급여를 지급한 인원수와 평균 근무인원 수를 구분해야 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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