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지 변경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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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본점 소재지 변경 공시

by 소식쟁이2 2021. 11. 24.

■질문요지는
본점 소재지 변경공시 의무 여부 및 공시 시점에 대해 문의함.

1. A사는 5월 10일경 회사설립을 함.
2. 회사 창립 이사회 때 '본점소재지 결정'에 대한 결의를 하고 한달 후 이전 예정이라 '본점 소재지 이전 예정'에 대한 결의를 또한번 할 예정임. 
3. A사는 인적분할 따른 분할신설회사이며,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는 5월 10일 시점에는 상장되지 않은 상황이며, 등기전이라 거래소 공시제출인등록이 안되어있어 공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6월 초 재상장 예정) 

일반적인 경우 이사회 결의 시점에 본점소재지 변경공시를 하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이사회 시점에 비상장 & (등기전)공시제출인 미등록), 본점소재지 변경 관련 공시 의무가 있는지 한다면 언제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본점소재지 변경에 관한 신고는 상장회사의 거래소 신고사항임. 

질의에서 인적분할로 인한 신설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적용되며, 따라서 동사가 상장회사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할 경우, 그 신고시점은 규정상 본점소재지 변경의 확인을 위해 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시하는 것이 맞음. 

만약 등기 이후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상장신청 서류에 이전한 본점소재지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것은 거래소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참고] 공시요건 및 공시시점
•본점주소 변경의 이사회 결의 시점 또는 법인등기부 등기시점에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한다. 
•본점소재지 변경의 확인을 위해 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시하는 것이 맞으나, 이사회 결의 시점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공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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