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문의(상법 제542조의9)
■질문요지는
1.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인 단일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주주총회 보고를 하고 있음.
2. 계열회사인 A건설과 350 억원의 공사계약 체결 시점인 2019년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1% 기준이 300억원(매출 3조원)이었던 관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를 진행하였음.
3. 2021년 시점에 최종 정산계약을 할 예정이나 공사내역 중 상당 부분이 빠져 최종금액은 약 190억원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1%인 200억(매출 2조원)에 미달인 상태임.
이 경우 ① 현 기준으로 1%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 없이 정산계약을 하면 되는지?
② 기존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의 보고를 거친 건이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사회 승인 및 주총 보고를 해야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로서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의 경우, 그 승인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의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9 제4항).
따라서 2019년 이사회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보고를 진행한 경우, 추후 정산 등에 따른 별도의 보고의무는 없음.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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