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시 거래소 공시
■질문요지는
인적분할로 설립예정(5/3)인 지주회사의 거래소 공시에 대한 문의임.
분할계획서상 분할존속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하나가 분할기일(5/1) 시점으로 분할신설지주회사로 넘어가게 됨.
실제 상장 자회사의 주식이관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분할존속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공시를 분할신설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분할신설지주회사의 경우, 분할기일 및 주식이관시점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5월 말 재상장예장)
분할기일 시점 (5/1)이 아닌 주식이관시점(5월 중순)에 상장 자회사는 '최대주주변경공시', 분할존속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공시'를 할 예정임(거래소 담당자와 사전 협의 完)
질의사항은 분할신설지주회사는 주식이관 시점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공시를 해야하는지?
고려해야 할 것은
1. 주식이관시점(5월 중순)에 분할신설지주회사는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 아님(5월말 재상장예정, 거래소 공시는 보통 주권상장법인이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
2. 주식이관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설립 신고가 완료된 상황이 아님(5월말 설립신고를 하고, 6월 중 완료 통보 받을 것으로 예상)
아직 거래소 제출인 등록이 안되어 있어 담당자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임.
■이를 설명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의 탈퇴 공시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공시하는 것임(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가목(3)).
따라서 분할신설지주회사가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없음.
다만, 자회사 주식취득 이전에 상장되어 공시의무가 있을 경우 이 공시는 주식매매계약 등에 따른 취득시 주권인도일(유상증자시 주금납입일 익일) 등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함.
참고로 상장 지주회사의 경우 분할에 따른 자회사 편입·탈퇴는 실질절인 분할일인 분할기일(전자증권법상 주식을 전자등록한 상장회사의 경우는 병합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소의 확인을 거쳐 공시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람.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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