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양수도 시 지배회사의 이사회 등 개최여부
■질문요지는
상장회사로 해외법인(주요 종속회사)가 영업양수도를 진행하려고 함.
이때 해외법인의 이사회에서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결의를 득한 후 영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영업양수도 금액이 연결기준 최근 자산총액 요건이 넘기 때문에 당사는 해외법인 이사회 개최일의 익일까지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 예정임) 지배회사인 당사도 별도 의사결정(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절차를 있어야 하는지?
만약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법령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해외법인(주요 종속회사)가 영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지배회사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위임전결 등에 별도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해당 종속회사의 내부 결정으로 정해야 할 사항임.
따라서 당해 종속회사의 이사회가 결의하여 진행하며, 지배회사의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 등이 필요하지 아니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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