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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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by 소식쟁이2 2021. 11. 24.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질의사항]
자기자본의 10% 이상 단기차입금이 증가할 경우 주요사항보고를 해야 함.

작년에 최초 차입 당시 차입금이 직전연도(2020년)의 자기자본 10% 미만이라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하였고 공시 대상도 아니라 공시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해서 금년 만기연장 진행 예정인데, 직전연도(2021년)의 자기자본 10%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필수인지?

[설명]
회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신고해야 하나, 이는 단기차입금 증가분에 대한 공시이므로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되고, 단기차입금의 증가금액이 공시의무기준을 초과할 때 공시해야 함.

따라서 차입금액의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 기존차입금 상환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공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1)).

다만, 기존의 단기차입은 공시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만기연장으로 인해 새로이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거래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상장회사 간의 채무보증에 따른 단기차입의 경우, 피보증법인이 ‘단기차입금증가 결정’ 등의 관련 공시를 제출하였더라도 별도로 상대 상장회사인 보증법인도 ‘채무보증결정’ 공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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