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법, 상법671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질문요지 Q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에게 곧바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를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와 선임된 이사의 취임승낙이 있으면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곧바로 그 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을 것임.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임(상법 340조의2 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주주 등에 의한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에 해당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ⅰ) .. 2022. 4. 19. 계열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열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질문요지 Q : 회사의 등기임원이 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된 이사(甲)가 계열회사의 등기임원도 겸임하고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 제542조의3과 상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참조)이 아니었지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2022. 4. 19.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공시의무 여부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공시의무 여부 ■ 질문요지 Q : 이사회 의사록도 주주총회 의사록과 마찬가지로 비치·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A : 이사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지만(상법 제396조 제1항), 이사회의 의사록은 비치의무의 대상이 아님(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는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상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주주총회 의사록과 같이 비치·공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해임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표소송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상대방의 경영감독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회사채권자는 주.. 2022. 4. 19.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이사회 의사록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이사회 의사록 ■ 질문요지 Q :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은 하였으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의사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A : 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상법 제373조 제1항, 제391조의3 제1항),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상법 제373조 제2항, 제391조의3 제2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출석한 감사는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이는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이사 포.. 2022. 4. 19. 이사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의 경우 처리 이사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의 경우 처리 ■ 질문요지 Q : 의안에 반대한 이사가 이사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 이사회 의사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A : 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상법 제373조 제1항, 제391조의3 제1항),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상법 제373조 제2항, 제391조의3 제2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의사록에 ‘반대하는 자’를 기재토록 하는 이유는 이사회 결의의 집행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때에 결의에 .. 2022. 4. 19.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의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의 ■ 질문요지 Q :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 이사회는 정관변경등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일정한 사항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이 위원회는 이사회의 하부기관이지만, 위원회의 결의의 효력은 이사회 결의와 동등함.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전체의 의견이 위원회와 다를 수도 있으며, 이사회가 위원회의 결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지 않은 이상 위원회 결의는 이사회 결의로서 효력이 발생함.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각 이사는 감시의무를 부담하며, 이사회는 위원회에 대한 감.. 2022. 4. 19. 이사회 회의 도중에 일부이사의 퇴장 이사회 회의 도중에 일부이사의 퇴장 ■ 질문요지 Q : 이사회가 진행되는 도중 이사의 일부가 이사회 장소를 이탈한 경우 결의는? ■ 내용설명 A :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성립요건(이사 과반수의 출석)은 이사회 개회 시점부터 토의와 결의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충족되어야 함. 따라서 이사회 도중 일부이사가 어떠한 이유로 퇴장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장에 남아 있는 이사 수에 따라 의사정족수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함. 만약 일부이사의 퇴장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결의도 불가함. 추후 퇴장하였던 이사가 다시 회의에 복귀한 경우라도 퇴장한 동안한 결의한 사항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것이 됨. 다만 퇴장 이전에 결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결의는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결의가.. 2022. 4. 19. 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의 권한과 법적책임 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의 권한과 법적책임 지은이 │법률과경영실무연구회 펴낸곳 │도서출판 한아름 ISBN ISBN│9791197845406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linkClass=&barcode=9791197845406 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감사 · 감사위원의 권한과 법적책임 - 교보문고 누구나 기업의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자로서 자질이 부족할 경우에는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다. 특히 잇달아 터져 나오는 기업과 www.kyobobook.co.kr 제1장 상법상 회사의 종류 제1절 회사의 종류 제2절 기타 회사의 분류.. 2022. 4. 15. 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 회사의 이사·사외이사·비등기임원의 권한과 책임 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 회사의 이사·사외이사·비등기임원의 권한과 책임 지은이 │법률과 경영실무연구회 펴낸곳 │도서출판 한아름 ISBN ISBN│9791197845413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linkClass=&barcode=9791197845413 누구도 알려주지않는 회사의 이사 사외이사 비등기임원의 권한과 책임 - 교보문고 회사 자체는 살아있는 몸(육체)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등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사의 기관을 정하고, 그 기관의 의사결 www.kyobobook.co.kr 제1장 상법상 회사의 종류 제1절 회사의 종류 제2.. 2022. 4. 15.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 ■ 질문요지 Q :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A : 이사회 결의 없이 한 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순수한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경우(지배인의 선임, 이사의 업무분장 등)에는 무효가 되며, 대외적인 거래는 거래 안전의 고려에서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선의, 즉 당해 거래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사실과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대법원 1999.10.8. 선고 98다2488 판결.. 2022. 4. 12.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6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