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의 경우 처리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이사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의 경우 처리

by 소식쟁이2 2022. 4. 19.

이사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의 경우 처리

■ 질문요지 
Q : 의안에 반대한 이사가 이사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 이사회 의사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A : 
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상법 제373조 제1항, 제391조의3 제1항),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상법 제373조 제2항, 제391조의3 제2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의사록에 ‘반대하는 자’를 기재토록 하는 이유는 이사회 결의의 집행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때에 결의에 찬성한 이사 외에도 책임을 묻게 되는 데, 반대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책임추궁의 대상이 됨.


따라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사회가 진행되고 의안이 결의되었고 그 내용이 이사회 의사록에 반영이 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반대의 의사를 기재하는 경우 당해 이사회 결의의 집행으로 인한 책임에서 면책될 가능성 있음.

특정 의안에 반대한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해 둔다면 일단 이사회 의사록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을 것임. 

다만, 해당 이사가 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의사록에 반대 의사표시에 대한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해당 안건과 관련한 책임추궁에 있어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상법 제399조 제2항). 

따라서 이사회에서 특정 의안에 반대한 이사는 이사회의사록에 반대의사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