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사록의 비치·공시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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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공시의무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4. 19.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공시의무 여부

■ 질문요지 
Q : 이사회 의사록도 주주총회 의사록과 마찬가지로 비치·공시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A :  이사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지만(상법 제396조 제1항), 이사회의 의사록은 비치의무의 대상이 아님(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는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상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주주총회 의사록과 같이 비치·공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해임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표소송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상대방의 경영감독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회사채권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상법 제396조 제2항),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청구권이 없음. 


또한 주주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경우에도 이유를 붙여서 이를 거절할 수 있음(상법 제396조 제4항).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음.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 내용에 대한 의사록을 비치·공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상법에서는 비치·공시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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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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