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이사회 의사록
■ 질문요지
Q :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은 하였으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의사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A : 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상법 제373조 제1항, 제391조의3 제1항),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상법 제373조 제2항, 제391조의3 제2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출석한 감사는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이는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이사 포함)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이사회의사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음.
한편, 출석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회 의사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다만, 출석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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