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2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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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671

주주총회 의장 유고 시 임시의장 선임절차 등 주주총회 의장 유고 시 임시의장 선임절차 등 ■ 질문요지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총회일 당일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이 예정되어 미등기임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임(차순위 직무대행자가 모두 유고)되어 의장직을 수행하려고 하며, 관련하여 1. 임시의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선임동의 절차(보통결의)를 통하여 선임해야 하는지? 2. 선임동의 절차를 가정할 경우, 전자/외국인실주주주/의결권대리행사권유 위임장 등을 통하여 상정안건에 대해서만 이미 투표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의견(최대주주 등 포함)을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고 반영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의장이 유고상태 등으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차순위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만 차순위 직무대행자가 모두.. 2022. 4. 22.
서울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국내 타지역에 부수적 사무소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 여부 서울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국내 타지역에 부수적 사무소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표준정관과 (이를 참조한) 재직중인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르면, "제0조 O항: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그럼 해외 지사나 현지 법인 설립은 다른 법률로 인해 이사회 결의가 필수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한국의 지방(서울 外) 소재 기업이 타지역(ex: 서울)에 출장자를 위한 임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타지역에 있는 특정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려 할 때 이를 사무소로 간주하고 (위의 정관 사례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친 뒤 임차 또는 매입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 2022. 4. 22.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방법 중 '청문인증' 관련 질의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방법 중 '청문인증' 관련 문의사항으로 ■ 질문요지 주주총회 개최관련, 의사록 공증에 대한 질의로서 - 당사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왔으며,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의결에 관하여 진술을 듣는 방법(청문인증)으로 인증을 받았음. - 그러나 최근 청문인증 방법으로는 인감증명서 원본이 없는 국민연금(당사 주주)과 외국인주주들의 서면의결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증인이 주주총회 행사장에 참석하여 검사하는 참석인증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듣게 되었음. 따라서 질의내용은 현 공증인법상 공증인의 참석인증만이 유일한 의사록 공증 방법인지의 여부임. ■ 내용설명 의사록을 공증 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의사록의 공증 등과 관련하여 공증인법(시행 2018... 2022. 4. 22.
회사 정관상 발행가능 주식 수 계산 회사 정관상 발행가능 주식 수 계산 ■ 질문요지 상법 제289조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사 정관에 규정한 내용은, [정관_ 표준정관과 동일]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9,000,000주와 1,000,000주이며, 우선주는 전환우선주로서 1백만 주 모두 보통주로 전환된 상태임) 1) 회사의 정관 제5조에서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도 포함하는 개.. 2022. 4. 22.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소각 실무해설서 관련 문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소각 실무해설서 관련 문의 ■ 질문요지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소각 실무해설서를 학습하는 중 48페이지 부문과 관련하여 해설서 본문 48페지 중간에 "이사회는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는 결의를 하고 소각 효력발생일(전자증권법 제65조에 따른 병합기준일)을 정하여야 함"으로 기술되어 있음. 즉, 이사회에서 소각의 효력발생일을 정하는 근거로 전자증권법 제65조를 제시하고 있음. 전자증권법 제65조 3항에 따르면, 주식의 분할, 소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제65조 1항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석이 맞는지? 하지만, 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회사들의 주식소각 결정을 보면 대부분 이사회 결의 후 7일 전후하여 소각을 실시하는.. 2022. 4. 22.
상장회사 특례와 상근감사 선임시 자산총액 기준 상장회사 특례와 상근감사 선임시 자산총액 기준 ■ 질문요지 상법 542조의10에 따라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선임시 자산총액 일천억원의 기준이 궁금함. 상장회사인 당사는 종속회사를 보유한 연결대상법인의 경우에, 상근감사 의무 설치법인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이란 연결기준자산총액인지? 아니면 별도기준 자산총액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1인 이상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며(상법 제406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함(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상법상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구분하고 있으나(상법 제447조), 감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 규모를 판단할 경우에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 2022. 4. 22.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할 경우에, 주주에게 배당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할 경우에, 주주에게 배당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면, 회사는 배당통지를 하고 있으나, 주주수가 많은 회사는 배당통지에 따른 우편요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부담스러우며, 주총후 발송한 배당 통지 우편이 수취인 불명일 경우, 반송 우편요금이 또한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 이리한 배당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회사의 배당통지와 관련하여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은 구분할 수 있음. 우선 현금배당의 경우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통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따라서 현금배당통지는 주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발송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배당통지서 발송 여부를 결정하면 됨. 다만, 주주명부에 등록된 질권자는 이익배당에 있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 2022. 4. 19.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연속된 유상증자와 기간 제한 여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연속된 유상증자와 기간 제한 여부 ■ 질문요지 정관상 발행주식총수의 특정 비율 한도 범위 내에서 경영상 목적에 따라 주주 이외에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음. 이 경우 2번의 유상증자 사이에 일정 기간을 띄워야 한다거나, 혹은 이런 연속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규정상 제한되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 외의 자에게 우선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근거규정을 충족하고(발행한도, 배정사유, 배정대상 등), 또한 신기술 개발 등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상법 제418조 제2항). 따라서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자에게 하는.. 2022. 4. 19.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및 공고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및 공고일 ■ 질문요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및 공고일 관련해서 ​ 1. 당사 정관에 따르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이메일로 발송한다는 의미인지?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를 의미하는건지?) 2. 당사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서면소집통지서를 모든 주주에 대해 3월 14일 발송하였음.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공고(금융감독원 공시)는 3월 10일에 하였음. 이 경우 주총 소집통지일을 3/14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1%이하 주주는 3/10일, 1%초과 주주는 3/14일을 주총소집통지일로 해석해야 하는지? ​ *정관 제16조 (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 ⑥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그 일시, 장소와 회의의 .. 2022. 4. 19.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사의 범위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사의 범위 ■ 질문요지 Q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이사는 등기이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미등기임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해당 회사의 감사 또는 피용자” 및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3 제3항). 즉 규정상 해당 회사의 ‘이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가 스스로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임(금융위원회(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2006. 2. 22.]. 따라서 이 경우에 이..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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