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질문요지
Q : 회사의 등기임원이 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된 이사(甲)가 계열회사의 등기임원도 겸임하고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 제542조의3과 상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참조)이 아니었지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따라서 회사의 이사(甲)가 계열회사의 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
즉, 해당 회사 또는 관계회사(상법 시행령 30조 1항)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34조 4항)에 해당하게 된 자(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서로 상대방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감사를 포함)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상법 시행령 30조 2항 단서).
참고로 사외이사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사외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하므로 유의해야 함(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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