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 도중에 일부이사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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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회의 도중에 일부이사의 퇴장

by 소식쟁이2 2022. 4. 19.

이사회 회의 도중에 일부이사의 퇴장

■ 질문요지 
Q : 이사회가 진행되는 도중 이사의 일부가 이사회 장소를 이탈한 경우 결의는?

■ 내용설명 
A :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성립요건(이사 과반수의 출석)은 이사회 개회 시점부터 토의와 결의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충족되어야 함. 


따라서 이사회 도중 일부이사가 어떠한 이유로 퇴장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장에 남아 있는 이사 수에 따라 의사정족수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함. 


만약 일부이사의 퇴장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결의도 불가함. 추후 퇴장하였던 이사가 다시 회의에 복귀한 경우라도 퇴장한 동안한 결의한 사항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것이 됨. 다만 퇴장 이전에 결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결의는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결의가 됨.
따라서 만약 7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4인이 출석하여 결의하는 도중, 1인이 중도에 퇴장한 경우에 남은 이사들로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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