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상 발행가능 주식 수 계산
■ 질문요지
상법 제289조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사 정관에 규정한 내용은,
[정관_ 표준정관과 동일]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9,000,000주와 1,000,000주이며, 우선주는 전환우선주로서 1백만 주 모두 보통주로 전환된 상태임)
1) 회사의 정관 제5조에서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2) 상기 1)번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맞다면,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된 경우, 전환이 된 우선주를 기발행 주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 즉,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전환우선주) 1,000,000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므로, 기발행 주식 수를 19,000,000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우선주 1,000,000주는 보통주 전환이 되었으므로 기발행 주식 수 카운팅에 미포함)
이와 관련한 법령 상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주식수)이 기재되며, 회사는 이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야 함.
이러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상법 제289조 제1항 제5호)와 회사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기발행주식수), 회사가 앞으로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의 합계를 의미함
이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① 종류주식(우선주)의 발행, 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시 발행하는 신주,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 등도 발행예정주식총수의 한도 내에서 발행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발행예정주식총수에는 보통주식의 수뿐만 아니라 종류주식(우선주)의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상기 질의에서 전환주식 등의 발행과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의 경우, 전환주식의 발행으로 기발행된 주식 수에 포함되었으므로, 다시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다시 발행된 것으로는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상환 등에 의해 감소한 주식은 한도를 소진한 것으로, 그 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발행가능한 주식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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