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특례와 상근감사 선임시 자산총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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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 특례와 상근감사 선임시 자산총액 기준

by 소식쟁이2 2022. 4. 22.

상장회사 특례와 상근감사 선임시 자산총액 기준

■ 질문요지
상법 542조의10에 따라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선임시 자산총액 일천억원의 기준이 궁금함.
상장회사인 당사는 종속회사를 보유한 연결대상법인의 경우에, 상근감사 의무 설치법인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이란 연결기준자산총액인지? 아니면 별도기준 자산총액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1인 이상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며(상법 제406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함(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상법상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구분하고 있으나(상법 제447조), 감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 규모를 판단할 경우에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개별) 기준 재무제표로 판단함.

이 경우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통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재무제표 확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가 기준이 됨.

따라서 회사는 당해연도 재무제표를 가결산한 결과, 처음으로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미리 주주총회에서 상법상의 상근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참고로 ‘최근 사업연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차기 사업년도 개시 후 주총 이전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최근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법상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정확한 자산액, 매출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근 사업연도(자산)’는 재무제표가 확정된 사업연도 중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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