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장 유고 시 임시의장 선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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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의장 유고 시 임시의장 선임절차 등

by 소식쟁이2 2022. 4. 22.

주주총회 의장 유고 시 임시의장 선임절차 등

■ 질문요지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총회일 당일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이 예정되어 미등기임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임(차순위 직무대행자가 모두 유고)되어 의장직을 수행하려고 하며, 관련하여

1. 임시의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선임동의 절차(보통결의)를 통하여 선임해야 하는지?
2. 선임동의 절차를 가정할 경우, 전자/외국인실주주주/의결권대리행사권유 위임장 등을 통하여 상정안건에 대해서만 이미 투표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의견(최대주주 등 포함)을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고 반영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의장이 유고상태 등으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차순위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만 차순위 직무대행자가 모두 유고이거나 정관에 직무대행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총회를 진행하면 됨.

2.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의사진행 관련 의안(의장불신임 등)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과 관련하여, 
실무상 위임장 용지에는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라는 등의 문구를 넣어 위임을 받거나,

 ’본인은 20OO년 O월 O일에 개최하는 (주)OOO의 제O기 정기 주주총회(그 속회, 연회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위임받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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