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연속된 유상증자와 기간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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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연속된 유상증자와 기간 제한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4. 19.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연속된 유상증자와 기간 제한 여부 

■ 질문요지
정관상 발행주식총수의 특정 비율 한도 범위 내에서 경영상 목적에 따라 주주 이외에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음.
이 경우 2번의 유상증자 사이에 일정 기간을 띄워야 한다거나, 혹은 이런 연속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규정상 제한되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 외의 자에게 우선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근거규정을 충족하고(발행한도, 배정사유, 배정대상 등), 또한 신기술 개발 등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상법 제418조 제2항). 

따라서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자에게 하는 유상증자로서 재무구조의 개선 등 그 목적에 맞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유효하며, 법상의 유상증자의 절차를 따를 경우 별도의 기간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연속해서 하는 목적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이는 상법 제418조 제2항 취지에 반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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