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국내 타지역에 부수적 사무소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표준정관과 (이를 참조한) 재직중인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르면,
"제0조 O항: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그럼 해외 지사나 현지 법인 설립은 다른 법률로 인해 이사회 결의가 필수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한국의 지방(서울 外) 소재 기업이 타지역(ex: 서울)에 출장자를 위한 임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타지역에 있는 특정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려 할 때
이를 사무소로 간주하고 (위의 정관 사례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친 뒤 임차 또는 매입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으로 나눌 수 있음. 이 경우 이사회 권한사항은 명문의 규정으로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의 회사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고 있음(상법 393조 1항).
이 경우에 지점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지점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점의 소재지’는 등기사항이나 출장소, 사무소, 공장 등은 등기사항이 아님(상법 317조 2항 3의4호).
이에 따라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3조 2항은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점에 관하여 주의적 규정을 두고 있음.
표준정관은 이외에도 주석으로 지점 외에도 출장소, 사무소 등을 이사회 결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음.
질의 회사 정관의 경우에는 표준정관 예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장자를 위한 사무공간(사무소) 등을 두는 경우에도 정관상 달리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사·영업소·출장소·연락사무소 등 명칭과 관계없이 상업등기부에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지점이 되므로 이를 두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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