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 권유와 위임장 접수에 관한 사항
■ 질문요지
주주총회 시 회사의 참고서류 위임장 접수 실무에 관하여,
당사는 권유자를 회사로 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참고서류 공시를 하고,
주주들에게 참석장 및 안건별 찬반표시가 작성된 위임장에 서명 날인을 받아 주총 전날까지 회사로 서류를 접수하였음.
자본시장법 152조 5항에서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해져있으므로, 회사로 접수된 위임장에 표시된 찬반 의결권 행사내용을 그대로 표결에 집계하였음.
이 경우 주주총회 당일 현장에서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때 권유자인 대리인이 안건별 찬반의사가 표시된 위임장을 회사로 제출하였음에도, 별도로 대리인이 위임장 제출분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행위를 해야할지?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을 회사로 제출한 것으로 의결권 행사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지?
■ 내용설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경우에, 피권유자인 주주가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에 각 의안에 대한 찬반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권유자가 반송받아 집계한 경우, 의결권의 위임이 수여되어 주주권을 행사한 것임. 따라서 권유자가 반송받은 바대로 집계하여, 총회에 직접 출석한 주주의 표와 합산하면 될 것임.
다만, 주주는 결의를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주주 본인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투표용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의결권 대리행사로 집계한 표에서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현장투표로 표시한 의결권만 반영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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