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 변경시 내부회계관리자 재임명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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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 변경시 내부회계관리자 재임명 필요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5. 3.

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 변경시 내부회계관리자 재임명 필요 여부

■ 질문요지
외감법 제8조 3항에 의거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함.

상장회사인 당사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자가 임명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내부회계관리자는 변경사항이 없으나, 대표이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재임명 절차가 필요한지?

■ 내용설명
외감법 제8조 3항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퇴임하지 않는 이상 재선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음.

따라서 단순히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임기 중인 내부회계관리자는 재선임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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