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 관련 전환사채 실물발행 등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로 전자증권법 시행이후,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전자등록 관련 정관변경을 완료하였음.
* 당사 정관 제15조의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음.
상장회사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의무전자등록을 해야하는 사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전자등록 하지 않고, 실물채권 발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법규 어느 조항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5조의2 단서 및 질의 회사 정관 제15조의3은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임.
따라서 전자증권법 상 의무전자등록 대상 사채는 상장사채임에 따라 비상장사채의 실물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됨.
참고로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의 의무 대상증권은
①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②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2호)
③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 등(전자증권법 제25조 1항 제3호)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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